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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번재 파트로 2.점포철거비 지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정이 까다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를 모르죠~~
다시 도전하여 꼭 정부지원금 받아내서 우리 모두 폐업의 슬픔을 달래 보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화이팅!!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사얼개시일이 60일 경과
2)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철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 연도('18년)이후만 가능
2. 지원규모 : 총 22,000건 내외
3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1) 전용면적당(3.3㎡)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2) 지원 제외(1개라도 해당 되면 지원 안됨)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4. 지원절차
5. 제출서류
6.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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