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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마지막 파트로 4.채무조정 신청지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저 보아요.
마지막 정리만 끝나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 지원을 모든 요건, 방법, 절차가 완료 되네요.
다시 도전하여 꼭 정부지원금 받아내서 우리 모두 폐업의 슬픔을 달래 보아요.
꼭 잊지 마시고 가능 요건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사얼개시일이 60일 경과
2) 기폐업 소상공인도 폐업일 무관
2. 지원규모 : 총 750건 내외
3.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1)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2) 사적채무조정 :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5.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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