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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4.채무조정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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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마지막 파트로 4.채무조정 신청지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저 보아요.

마지막 정리만 끝나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 지원을 모든 요건, 방법, 절차가 완료 되네요.

다시 도전하여 꼭 정부지원금 받아내서 우리 모두 폐업의 슬픔을 달래 보아요.

꼭 잊지 마시고 가능 요건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사얼개시일이 60일 경과

2) 기폐업 소상공인도 폐업일 무관

2. 지원규모 : 총 750건 내외

3.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1)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2) 사적채무조정 :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5.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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