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 입기 전에 정부 지원 받고 신청하여 안전한 사업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가입물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3. 보험료지원 : 70%(국가 ·지자체 지원)
4. 보상금액 : 상가(최대 1억5천만원), 공장(최대2억원)
5. 문의 : 02-6900-3240(중소기업 중앙회)
보험사 및 가입안내 (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728x90
반응형
'소상공인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대출 무이자 융자지원(1년간 무이자) (26) | 2024.10.17 |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페업지원(컨설팅,점포철거비,채무조정 등) (24) | 2024.10.16 |
새출발기금(최대15억 채무조정) (12) | 2024.10.16 |
소상공인 금융3종 지원(3.저금리 4.5% 대환대출) (4) | 2024.10.16 |
소상공인 금융3종 지원(2.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6)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