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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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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 가입대상
3 보험료
4 지원내용
5 지원요건(실업급여)
6 가입방법 및 문의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2. 가입대상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근로자가 없어도 가능)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 제외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금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3가지 사유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1) 6개월 연속 적자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6. 가입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
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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